오늘은 오랜만에 청년들을 위한 저축계좌 상품 정보를 공유해 드리려고 해요~
요즘 치솟고 있는 물가를 제대로 실감할 수 있는데요ㅜㅜ
이러한 어려운 시기 속,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여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.
신청자가 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가입요건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월 10~30만원까지 지급되므로 만기 시 최대 1,440만원의 적립금에 예금이자를 더해 수령할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인데요^^
현재 5부제 신청을 시행 중이므로 아래 추가 정보를 참고하신 후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★!!
♣ 청년내일저축계좌
'청년내일저축계좌'는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 청년에게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, 주거,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,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3년간 근로활동이 지속되고 매월 10~50만원만 저축하면☞ 가입요건에 따라 월 10~30만원의 근로소득 장려금 또한 적립되는 서비스인데요!
이번 사업 규모의 경우, 21년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정적이던 1.8만 명에서
→ 22년 10.4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고 합니다.
따라서 아래 신청 가능한 요건들을 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★
♣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
▷연령·소득기준·가구소득·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 지원
①연령: 신청 당시 만19세~만34세 이하 청년
*단, 수급자·차상위자·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자는 만15세~만39세까지 허용
②근로·사업소득: 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~100% 이하일 경우☞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~월 200만원 이하
*단, 수급자·차상위자·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자☞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(월 50만원 이하도 상관없음)
③가구소득: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④가구재산: 대도시 3.5억원, 중소도시 2억원, 농어촌 1.7억원 이하
♣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비스 내용
▷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 자율 저축 (최대 50만원)
(매월 전월 23일~현월 22일 입금 마감일 이전) 경우 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부지원금을 지원
-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: 30만원 정액 매칭
-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~100% 이하: 10만원 정액 매칭
▷지원요건: 3년간 통장 유지, 근로활동 지속, 교육 이수,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
▷추가 지원금: 정책대상별 근로소득 공제금(생계급여 수급 청년), 탈수급 장려금, 내일키움 장려금, 내일키움 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
♣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
▷일정: 2022년 7월 18일(월)~8월 5일(금)
▷온라인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해당 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
▷오프라인: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
-신청 시작 2주간(7.18.~7.29.)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 시행
월요일(7.18./ 7.25.) | 출생일 끝자리가 1,6인 청년 |
화요일(7.19./ 7.26.) | 출생일 끝자리가 2,7인 청년 |
수요일(7.20./ 7.27.) | 출생일 끝자리가 3,8인 청년 |
목요일(7.21./ 7.28.) | 출생일 끝자리가 4,9인 청년 |
금요일(7.22./ 7.29.) | 출생일 끝자리가 5,0인 청년 |
-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고,
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(8.1.~8.5.)에 5일간 추가 신청 가능(5부제아님, 자율)
♣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 서류
▷필수 제출 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한 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
▷각 소득·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(행복e음)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
▷접수기한 내 제출 서류 미비 시 별도 보완 요청하지 않으니,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제출 바람
(신청 기간 외 제출된 서류 접수 불가, 서류 미비 시 신청대상에서 제외)
▷아래 추가 제출 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한 대상자 가구의 서류심사를 위한 자료
*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, 관련 서류를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 바람
*모집정원 대비 신청자 초과 시 심사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, 서류 미제출 시 해당 항목의 최저점 적용(미제출 시 추후 제출 및 별도 보완 요청하지 않음)
♣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후 일정
▷가입대상자 선정: 2022년 10월 4일(화)~10월 14일(금)
▷통장 개설 및 입금: 2022년 10월 4일(화)~10월 24일(월)
♣ 청년내일저축계좌 관련 문의
▷지침 및 서류 관련 문의
☎보건복지부: 129
☎자산형성상담센터: 1522-3690
▷복지로 사이트 이용 문의
☎복지로 상담센터 1566-0313
지금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봤으며,
가입 대상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간 내 꼭 신청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!!
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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